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생활안정자금
농어촌 생활안정자금이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어촌진흥청이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접수와 지급을 담당합니다. 농어촌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지와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농어촌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농어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이 인정되면 익월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자격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농어촌 생활안정자금은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농어촌의 인구유지와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 자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