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소상공인 정부 대출 연이율 2%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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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대출 안내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클릭>

□ 지원규모 : 8,000억원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신청기간 1.16()~자금소진 시 2.20()~자금소진 시 3.20()~자금소진 시
공급규모 4,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단위 : 만원)
NCB개인신용평점 744~710 709~595 594~355 354~350 349~1
대출한도 3,000 2,500 2,000 1,500 1,000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신용위험평가, 사업성평가(현장실사 포함) 생략)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 외의 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소상공인 대출제한

구 분 내 용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연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권리침해사실 기준



5. ·폐업 - 신청업체가 ·폐업 중인 경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1.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
(실효)하는 경우*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8.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총차입금 : 신용공여정보조회 상 대출잔액 합계






** ‘19년도·’20년도·‘21년도·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2.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3.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1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참조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업자 긴급대출 절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방문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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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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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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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에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없을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
차주 신용도에 따른 대출 한도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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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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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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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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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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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문자 안내)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   󰀻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및 승인
󰀻   󰀻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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