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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변환하거나 일부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신용대출자
-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신용대출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감면: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연체이자 전액과 채무원금의 30~90%를 감면합니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생활이 더욱 어려운 분들께는 더 많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리인하: 국민행복기금의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하여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변환합니다. 햇살론15는 최고 연 15%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상환기간연장: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매월 납부할 금액을 줄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행복기금 지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약 2주 내에 통보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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